안녕하세요.
1) 신규 참여연구자는 해당 과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간 이내에 채용한 연구자 또한 신규 참여연구자에 해당 됩니다.
2)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후로는 참여율이 아닌 인건비계상률을 적용합니다.
대체인력인 새로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게
인건비계상률을 조정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규인건비 잔액이 남는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통하여 인건비 총액 변경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예산을 연구재료비, 활동비 등 타 세목의 예산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4)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액 변동없이, 신규인력으로 보는 참여연구원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통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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