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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연구원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 2024-05-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5차년도 수행중인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신규채용인력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20년도 채용한 신규인력의 당월 퇴사로 인하여 연구원변경을 하려는데, 21년 채용했던 기존인력으로 변경가능할까요?
(과제수행 기간안에 채용한 인력(21년도)이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대체인력의 연봉이 퇴사예정인 인력의 연봉보다 낮아서 인건비 잔액이 남는데, 다른연구원 참여율 조정하여 총액을 맞춰도되나요?

질문3)
2번에서 불가능하다고하면 신규채용인건비 잔여금액은 반납해야하는건가요?

질문4)
신규인력변경 관련하여 총액이 변경되었거나, 감액되었을경우 사전승인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총액 및 감액 인건비 금액변동 없이 인원만 변경된경우에는 통보성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1) 신규 참여연구자는 해당 과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기간 이내에 채용한 연구자 또한 신규 참여연구자에 해당 됩니다.

2)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후로는 참여율이 아닌 인건비계상률을 적용합니다.
대체인력인 새로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게
인건비계상률을 조정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규인건비 잔액이 남는 경우, 전담기관 승인을 통하여 인건비 총액 변경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예산을 연구재료비, 활동비 등 타 세목의 예산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4)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액 변동없이, 신규인력으로 보는 참여연구원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통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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