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허출원서 등을 통해 특허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특허 출원이 완료되기 전에 관련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이 경우 특허 출원이 완료된 이후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 집행하기를 권고 드리며,
특허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사항과 그에 대한 변경은 거래처와의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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