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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단계내 이전 연차 간접비 증액 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5-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 2단계의 2년차(2024년)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2단계의 1년차(2023년)에 간접비율 5%로 계상을 했고

간접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계내 간접비를 10%로 증액을 하려 합니다.

단계내에서는 연구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의사항
1. 작년(2단계 1년차, 2023년)간접비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비영리기관인경우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내 총 예산을 기준으로 수정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기준으로 10%까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수행 중 상향조정된 간접비 고시비율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024년 혁신법 매뉴얼 226페이지]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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