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는 경우,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내 총 예산을 기준으로 수정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기준으로 10%까지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수행 중 상향조정된 간접비 고시비율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3조(영리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024년 혁신법 매뉴얼 226페이지]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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