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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 이전 연차 간접비 증액 가능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5-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국가연구개발사업 2단계의 2년차(2024년)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2단계의 1년차(2023년)에 간접비율 5%로 계상을 했고

간접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계내 간접비를 10%로 증액을 하려 합니다.

단계내에서는 연구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문의사항
1. 작년(2단계 1년차, 2023년)간접비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비영리기관인경우도 증액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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