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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건비 계상률 인상 건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5-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을 현물계상률 + 미지급 계상률로 진행을 하려했으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는 현물 계상률 + 미지급 계상률 입력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현물계상률을 계산하여, 기존에 현물로 등록 예정이였던 연구원의 현물 계상률을 낮추어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통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지난 청년의무 연구원의 현물 계상률이 등록이 안되는 사유로, 기존에 현물로 등록 예정이였던 연구원의 현물 계상률을 다시 변경하여 올려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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