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1) 일비 지급: 학회 참석 시 부스 설치로 인해 등록을 면제받아 학회참가확인서 증빙이 없습니다.
대신 학회 등록비는 따로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일비 지급이 어려운지요?
(사유서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관련하여 일비에 대한 증빙도 문의드립니다.
2) 부스설치비: 부스설치를 하였는데, 해당 설치비용도 연구활동비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관련 부스설치라서 재문의드립니다. )
3) 인건비 단가: 4월부터 연봉인상이 되어 내부 인원의 인건비 단가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율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통보사항이 맞는지요? (현금/현물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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