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그 필요성이 타당한 경우 외부인건비 계상 및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일부 과제의 경우 선정된 소속기관 연구자만 참여 가능하오니
외부인건비 사용가능 여부는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3. 외부 참여연구자의 이지바로/아이리스 사용 가능 여부 및 연구원 등록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4.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의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또한 원 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5.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기관을 포함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 겸직에 해당되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부 인건비에 해당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