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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기관 기존 연구진 퇴사 후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 가능 여부 등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 2024-05-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기존 연구진 퇴사 후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 가능 여부 등 문의 드립니다

공동기관(영리)에서 기존 업무 담당자가 유사 업종의 사업체를 차린 상황이고 기존 업무 담당자가 해당 과제를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외부 연구진 또는 겸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1. 기존 기관에서 퇴사 후 새로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외부 연구진 또는 겸직’으로 기존 과제 참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면 이지바로/아이리스 시스템 사용도 외부 연구진이 ‘실무자’로 사용 가능한지?
3. 아이리스상 기존 정보를 두고 ‘참여구분’만 외부 연구원으로만 변경하면 되는 건지?
4. 퇴사 후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한지?
5. 외부 연구진과 겸직이 다른 행정 절차인지? – 혁신법 매뉴얼 p178 중 내부인건비 항목에 겸직이 있고, 외부 인건비가 별도로 있는 상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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