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경진
[내용]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경진입니다.
현재 건기평 연구과제 위탁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연구실 전화비를 결제했는데
스카이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카이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연구실 전화비로 처리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스카이프로 표기되어 있는 영수증이 연구실 전화요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전화요금은 전액 연구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해당되는 금액만 연구비로 인정이 됩니다.
< 참고 >
전화요금=실집행 전화요금*(참여연구원/총원)*참여율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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