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신규채용 1년 이후 연구과제 참여 관련 문의
작성자 하** 등록일 2024-04-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청년고용 1년이상 유지하면 타과제 참여 및 계상율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고용후 1년간 해당연차의 연구과제에 100% 참여한 인력에 대해

1년후 계속 재직중임에도 차년도 연구과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청년의무채용에 위배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5-30

안녕하세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에 비례하여 의무채용한 청년 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은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100%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즉, 고용후 1년이 지났더라도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