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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행보증보험 간접비 계상 가능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금번 수행하고 있는 2단계 1연차 이행보증보험가입 안내를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료가 간접비로 계상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5-27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동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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