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이행보증보험 간접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4-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토부 정산설명회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기존(1단계)에는 이행보증보험료를 연구비로 계상 불가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라 2단계 보험료는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5-27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동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