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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 간접비 계상 관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4-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4월 3일 국토부 정산설명회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를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경우 기존(1단계)에는 이행보증보험료를 연구비로 계상 불가 하였는데, 위 지침에 따라 2단계 보험료는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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