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계상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2단계 사업계획서에 동 보험료를 간접비로 계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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