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문의
작성자 주** 등록일 2024-04-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변경되었습니다.

1. 회의록과 정확한 참석자 명단은 회의 이후 나오고, 회의 이후 회의비에 대한 지출결의 및 내부결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의비 식비 계상을 위해서는 사전내부결재를 받아야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사항에 대한 사전내부결재가 필요한것인지요?
회의 일정, 장소와 회의가 있고 참석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사전내부결재면 충분한건가요?

2. 회의 예상 일정에는 식사자리가 없었으나, 회의 당일 회의 식비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면, 사후에 회의록과 참가자명단으로 지출결의서 및 지출결의에 대한 사후내부결재가 진행됩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의비 불인정이 되는건가요?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