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24.1.15, 연구제도혁신과-121)에 의하면,
1. 회의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재문서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만약,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 사전 결재에 포함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비 규정은 2024.12.1.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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