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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활동비- 회의비 -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24-04-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5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콤텍시스템입니다.

2월말 연구비 사용시 혼란이 야기되는 사례 관련하여 한글파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Q&A를 남겨주셨는데 정확한 답이 없고
인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관련하여 연구지원팀 쪽으로 직접 유선문의하라는 답변도 확인했었는데,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의 1번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식비는
외부 인원이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사전 내부 결재 후 사용가능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전 내부 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희 자체규정에는 따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4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매뉴얼 배포는 언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연구비 사용시 혼란 사례 및 주요 불인정 사례.hwp (크기:103936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7-19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제5항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24.1.15, 연구제도혁신과-121)에 의하면,
1. 회의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재문서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만약,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 사전 결재에 포함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내용 인지 부족으로 인한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비 규정은 2024.12.1.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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