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5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콤텍시스템입니다.
2월말 연구비 사용시 혼란이 야기되는 사례 관련하여 한글파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와 관련해서 Q&A를 남겨주셨는데 정확한 답이 없고
인정되는 기준을 알고 싶어 글을 작성했습니다.
(관련하여 연구지원팀 쪽으로 직접 유선문의하라는 답변도 확인했었는데,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첨부파일의 1번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식비는
외부 인원이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사전 내부 결재 후 사용가능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전 내부 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기타 내용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라는 내용도 있는데
저희 자체규정에는 따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4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매뉴얼 배포는 언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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