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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4-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관기관입니다.

청년고용 실적관련하여
참여기관에게
KAIA 사이트 규정서식메뉴얼에 있는 청년인력신규채용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요청드렸는데,
작년 확인서에는 아래에 각자 기관장 직인과 연구책임자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현재 규정서실메뉴얼에 있는 확인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참여기관 전체의 신규채용때마다 직인을 날인해서 보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각 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아서 첨부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별지+11]+청년인력+신규채용+확인서.hwp (크기:486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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