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서 연구책임자 변경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책임자 변경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만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 혹은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24년 혁신법 매뉴얼 79페이지]
Q10.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연구개발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연구책임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6개월이상 장기간 부재 등) 특별평가 등을
거치거나 협약변경을 통해 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연구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재기간, 연구개발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 시행
-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할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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