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청년의무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에서 청년 신규 인력 3명 중 1명의 중도퇴사가 발생하였습니다.
- 참여기간 : 22.01.01 ~ 2024.03.31
- 참여율 : 100%
이때
1. 1년 이상 고용 유지하였으니 성과 충족이 되는건지
2. 충족이 안된다면 과제 최종종료시까지 다른 청년신규인력으로 대체 및 유지하여야만 하는지
3. 대체인력이 없다면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반환해야하는지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청년 의무채용과 별개로,
출산휴가 중인 참여연구원의 대체인력으로 뽑은 대체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업에서 출산휴가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있음)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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