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설계에 반영.
2018년 3월 신기술·특허 ○○공법 반영 설계 완료.
2021년 9월 신기술 보호기간 종료.
2023년 2월 신기술·특허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 종료를 공고한 상태에서 공사 계약 및 착공.
상기와 같이 신기술 보호기간 전 신기술·특허 ○○공법이 반영된 공사의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 공사 계약 및 착공이 된 상황입니다.
(질의)
1. 보호기간이 종료 전 해당 신기술의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호기간 만료를 공고한 상태에서 공사의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지요?
2.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신기술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보호기간이 종료된 신기술을 반영한 공사의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지요?
3. ○○공법의 특허가 유효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이 종료 된 신기술 반영한 공사의 계약 및 착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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