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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 여부<긴급>
작성자 송** 등록일 2011-07-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출장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가 출장시 유류비를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출장전 네이버 길찾기 등을 이용하여 실제 나오는 키로수를

유류단가를 환산하여(ex:용인-대전/A:130km 차종공식연비/B:9km/L 유류단가/C:1746원)

A/B*C 로 계산하여 25,220원이 나올 경우 실제 이 금액만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유를 5만원 하더라도 실제 계산한 금액 25,220원만 입금받는 형식인데..

회사 내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책과제 정산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7-29
작성자 : 송관흠

[내용]

안녕하세요.

출장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가 출장시 유류비를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출장전 네이버 길찾기 등을 이용하여 실제 나오는 키로수를

유류단가를 환산하여(ex:용인-대전/A:130km 차종공식연비/B:9km/L 유류단가/C:1746원)

A/B*C 로 계산하여 25,220원이 나올 경우 실제 이 금액만 계좌이체로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유를 5만원 하더라도 실제 계산한 금액 25,220원만 입금받는 형식인데..

회사 내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책과제 정산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유류비로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하다면 집행이 가능하며
주유영수증 금액과 실집행한 금액이 상이하다면 여비 정산시 실집행한 금액의
세부 내역(유류단가 계산 내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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