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재경본부 담당자입니다.
어디에 문의드릴지 몰라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전자인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사전적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법인인감 날인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가능한지 확인 중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는 국책과제 협약서 제출 및 신기술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의 목적으로 법인인감 날인 후 서류를 제출해왔습니다만,
해당 서류에 들어가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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