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미지급인건비계상기준금액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3-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iris에서 협약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지급인건비계상기준금액과 연구수당계상기준금액이 같은 용어인지 다른 용어라면 각 용어에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찾기가 어려워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미지급인건비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등을 계상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는데,
수정인건비는 ①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한 인건비 + ②학생인건비 + ③미지급인건비 + ④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의 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