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
작성자 강** 등록일 2024-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인프라 가이던스를 통한 자율차 주행지원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교통대학교 강동연 연구원입니다.

현재 연구가 3차년도로 넘어오며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 보조을 수행할 인원을 합류시키고자 합니다.
인원을 본 연구를 수행 중이신 연구 책임자 교수님의 소속 학과의 조교 선생님이신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원소속기관이 있는 연구 참여 인원의 경우 직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고, 연구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인원이 아닌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급접지원인력'으로 내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 대학이 원 소속기관인 학과의 조교님을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참여인력에 등록하고, 직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1.png (크기:24857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업협력단이 아닌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건비 혹은 간접비 세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인건비와 간접비 혼용 사용은 불가),
통합Ezbaro에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참여인력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3호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혁신법 매뉴얼 148페이지]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
*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혁신법 매뉴얼 152페이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