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업협력단이 아닌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건비 혹은 간접비 세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인건비와 간접비 혼용 사용은 불가),
통합Ezbaro에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참여인력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3호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혁신법 매뉴얼 148페이지]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
*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혁신법 매뉴얼 152페이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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