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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11-08-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책 과제 협약시 제출된 집행계획에는 간접비 사용 계획 [1천만원]이 있으나
과제 진행중 재료비나 시험 비용 부족이 되어,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히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8-02
작성자 : 김정하

[내용]

국책 과제 협약시 제출된 집행계획에는 간접비 사용 계획 [1천만원]이 있으나
과제 진행중 재료비나 시험 비용 부족이 되어,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히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확인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변경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사항 >
- 2010. 12. 30 이전 협약과제 : 비목별 20% 이상 변경시
- 2010. 12. 30 협약과제 :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시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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