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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청년의무 인건비(계상률)
작성자 장** 등록일 2024-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아래 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과제번호: RS-2021-KA163166

1. 청년의무 참여연구원의 계상률은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영리기관으로 협약 초기에 인건비(현금) 계상을 하였고, 당해연도 연봉으로 연구기간 종료까지 신규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관에서 연봉인상이 있는데, 만약 연봉인상으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계상률을 그 예산에 맞게 조정해도 될지, 아니면 100%가 되도록 기간을 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1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청년 의무채용 제도 이행을 위해 고용한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2.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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