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래 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과제번호: RS-2021-KA163166
1. 청년의무 참여연구원의 계상률은 1년이 지난 후에도 100%로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영리기관으로 협약 초기에 인건비(현금) 계상을 하였고, 당해연도 연봉으로 연구기간 종료까지 신규인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관에서 연봉인상이 있는데, 만약 연봉인상으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계상률을 그 예산에 맞게 조정해도 될지, 아니면 100%가 되도록 기간을 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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