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에 유선상 답변드렸습니다.
1. 위탁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정과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의 범위나 기관 선정이 필요한 때에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위탁으로 할것인지 용역으로 하실것인지의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내용적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은 주관 또는 진흥원의 사업담당자를 통하실 바랍니다.
2. 관련하여서는 연구기관의 내규 등을 확인하시고, 단계정산시 해당 단계 종료까지의 검수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용역관련 비용지출이 되기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추진하여 검수조서등을 잘 구비하여 정산 증빙에 문제없도록 하십시오.(해당 과제별 위탁 회계법인을 통한 상담을 통해 케이스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