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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4-02-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5년 중 2차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협약시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계획하여 심의를 받은 장비에 대하여 2차년도에 구매하고자 하는데

계획상시의 장비 제원보다 성능이 향상된 모델로 변경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동일 회사의 변경모델 또는 타사의 고성능 모델)


이때 변경구매에 대한 절차 및 필요서류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아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승인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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