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구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제한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적격증빙(카드 영수증, 항공권, 지출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로 인정여부는 제출된 증빙의 적격성과 개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2. 국외여비 사용은 전담기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변경을 통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 여비기준에 따라 비용을 사용해주시고, 자체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실비)으로 사용하시되, 출장신청서, 비용 증빙, 출입국일 가능한 서류, 해외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 원인행위와 입고(또는 이행 등 검수완료)가 사업기간 내 완료되었다면, 대금 지불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4. 과제 수행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참여연구원이 해당 대학에서 1년이상 제직하였다면 연구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5. 문의하신 연구장비가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조제3호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장비가 기관 공통 연구장비일 경우라면 직접비(연구시설ㆍ장비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간접비 또는 자체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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