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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4-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비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1. 타부처과제같은 경우 본인명의의 연구비카드가 없는 참여연구원이 국외출장을 가서 숙박비결제시
본인카드가 아니여서 연구비카드 대신 개인명의카드로 결제(해외에서는 여권사본으로 본인명의확인후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도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정을 받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혹시 국토부과제에서도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사유서를 첨부하면 인정이 되는지요?

2. 연구개발계획서에 별도로 국외출장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국외출장을 가야하게 된다면 전문기관 간사분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는 건가요?

3. 지출원인행위란 지출원인행위의 연구비 처리_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품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기간 내에 제작, 검수를 완료후 제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것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결재를 받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만 대금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4. 수행기관이 대학기관입니다. 참여연구원이 A과제 마지막 단계내 마지막연차에 투입되어서
A과제에 참여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1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대학에서 수행중인 타과제인 B과제로 계속 참여를 해서
동일대학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한다면 A과제에서 11개월치 퇴직적립금을 충당해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현재 대학 산단에서는 수행한 과제가 달라도 동일기간에서 1년이상 재직을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A과제, B과제가 같은 국토부과제일 경우와 A과제, B과제가 서로 다른 부처일 경우(예시:A국토부과제, B 연구재단과제)에
인정내용이 달라질까요?


5. 계획서상 명시되지 않은 기관소유장비의 수리비 같은 경우 집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 장비가 동일과제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라면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연구비전용을 하여 집행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연구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제한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적격증빙(카드 영수증, 항공권, 지출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로 인정여부는 제출된 증빙의 적격성과 개인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되게 됩니다.

2. 국외여비 사용은 전담기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변경을 통하여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 여비기준에 따라 비용을 사용해주시고, 자체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비용(실비)으로 사용하시되, 출장신청서, 비용 증빙, 출입국일 가능한 서류, 해외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출 원인행위와 입고(또는 이행 등 검수완료)가 사업기간 내 완료되었다면, 대금 지불은 계약서에 따라 진행해주시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4. 과제 수행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참여연구원이 해당 대학에서 1년이상 제직하였다면 연구비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5. 문의하신 연구장비가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8조제3호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장비가 기관 공통 연구장비일 경우라면 직접비(연구시설ㆍ장비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간접비 또는 자체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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