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사항이 2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햅틱기반 플랜트 안전훈련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의 발주자 여부
해당사업은 2014년 10월 06일 ~ 13일 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2014년 플랜트연구사업 시행 재공고"를 통해 연구기관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1월 부터 2019년 10월까지 '햅틱기반 플랜트 안전훈련 시스템 기술 개발'사업에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공고문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고 되어있고, 2쪽 공고문의 아래 회사 서명을 보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동시에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의 발주자가 국토교통부인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공고문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범위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2조 정의의 2항에 보면
"전문기관"이란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해당기관은 국토부 사업을 위탁받으면 전부투입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공고 대행 및 사업관리와 같은 사업의 일부만 수행하는 하는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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