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7조, 제31조~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7조~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 등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처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기관 내부의 징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상기 법령 등에 따른 부정행위, 제재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담당자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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