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 등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61~62쪽)에 관련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전문기관과 체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각각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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