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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퇴직급여충당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금을 월별로 적립되는 상당액이 없어서 월에 지급된 총급여액의 1/12로 산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정부+기업)은 별도 연구과제별 통장에 입금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DC등의 적립시, 납입된 금액의 출금에 관련하여, 퇴직연금불입내역 외 준비해야할 증빙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납입시 바로 IRP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이 아닌, 법인계좌 하나로 다 모아서(퇴직금 상당액) IRP에 입금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출금일과 납입일이 다를경우,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 증빙 및 출금일과 납일일이 다를 경우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퇴직급여충당금 출금 및 IRP납입시, 추가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26
안녕하세요.

해당 참여연구자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 및 단계종료 시점에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1년 이상 근로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과제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합Ezbaro에서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차이가 날 경우, 반드시 해당 법인계좌로 이체된 인건비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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