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단계 2년차 (4차년도) 과제 수행 중인 과제 담당자입니다.
'23년도인 2단계 1년차 과제 수행 시, 연구수당 금액을 연구재료비로 사용하고자 전액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료비가 남아 연구수당으로 다시 복구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IRIS 전산 상 4년차로 변경되어 수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4차년도 과제 진행 시, 단계 기준으로 책정된 연구수당이 넘지 않도록 연구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3차년도(2단계 1년차)
1. 협약 예산: 연구수당: 300만원 / 재료비: 38,000만원 = 41,000만원
2. 현재 예산: 연구수당: 0원 / 재료비: 11,000만원 (3천만원 소진)
◎ 4차년도(2단계 2년차)
1. 협약 예산: 연구수당: 300만원 / 재료비: 38,000만원 = 41,000만원
2. 이월금 합계: 연구수당: 300만원 / 재료비: 49,000만원 = 52,000만원
▶ 문의 내용: 단계 내 연구수당 합계는 넘지 않는 선에서 이월금에 대해 변경 가능 여부
4차년도 예산을 [연구수당: 600만원 / 재료비: 46,000만원 = 52,000만원] 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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