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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
작성자 박** 등록일 2011-08-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정산 매뉴얼 P149에 보면 토너구입시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뜻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전산 소모품으로 연구장비재료비중 재료 및 전산처리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면 계획서상 사무용품 산출부분에 토너구입 한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만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획서 상에는 사무용품의 산출내역 부분에 복사용지 등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8-11
작성자 : 박성연

[내용]

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정산 매뉴얼 P149에 보면 토너구입시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뜻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전산 소모품으로 연구장비재료비중 재료 및 전산처리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면 계획서상 사무용품 산출부분에 토너구입 한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만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획서 상에는 사무용품의 산출내역 부분에 복사용지 등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설계연구 등 과제 성격상 도면 인쇄 등이 필요한 과제는 토너 구입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일반적인 업무를 위한 토너 구입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활동비 내에 토너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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