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의 사무용품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정산 매뉴얼 P149에 보면 토너구입시 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뜻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보통은 전산 소모품으로 연구장비재료비중 재료 및 전산처리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된다면 계획서상 사무용품 산출부분에 토너구입 한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만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계획서 상에는 사무용품의 산출내역 부분에 복사용지 등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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