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항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었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라는 것이
1. 사전에 결재완료된 내부결재 문서만 있으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2. 아니면, 내부결재 문서에 소요예산(안)을 반드시 계상해놔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3. 사전 결재된 내부문서에는 소요예산(안)이 없더라도, 결과보고에 집행된 소요예산을 넣으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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