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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4-01-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회의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항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었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 라는 것이

1. 사전에 결재완료된 내부결재 문서만 있으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2. 아니면, 내부결재 문서에 소요예산(안)을 반드시 계상해놔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3. 사전 결재된 내부문서에는 소요예산(안)이 없더라도, 결과보고에 집행된 소요예산을 넣으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3-05
문의주신 내용은 개정된 사항으로 원에서 통일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선 3차례 유선 문의를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해당 연구비 사용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의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회의비 집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사용요청 드립니다.

꼭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취지에 맞도록
그에 맞춤 예산표를 기재해주셔도 되고, 회의참석인원등을 기재하여 예상 소요예산을 기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추후 연구비 설명회나 교육을 통해 더 자세한 상담 및 관련 규정하여 특이한 사항 등은 연구지원실의 통해 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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