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1) 일부 항목을 제외한 연구비 비목간 20%이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잡힌 금액의 20%가 남았다면 이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할수
있을텐데요.
혹시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목들 가령 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도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20% 내에서 서로 전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전체 총
연구활동비 금액안에서만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2) 연구장비.재료비 중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현물)의 경우
향후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일반 현금결재 재료비처리처럼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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