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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목간 연구비 전용 및 현물재료비 집행 문의
작성자 윤** 등록일 2011-08-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1) 일부 항목을 제외한 연구비 비목간 20%이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잡힌 금액의 20%가 남았다면 이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할수
있을텐데요.
혹시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목들 가령 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도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20% 내에서 서로 전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전체 총
연구활동비 금액안에서만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2) 연구장비.재료비 중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현물)의 경우
향후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일반 현금결재 재료비처리처럼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8-11
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1) 일부 항목을 제외한 연구비 비목간 20%이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연구장비 재료비에서 잡힌 금액의 20%가 남았다면 이를 연구활동비로 전용할수
있을텐데요.
혹시 연구활동비 내에서 세목들 가령 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도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20% 내에서 서로 전용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전체 총
연구활동비 금액안에서만 집행하면 되는건지요?

2) 연구장비.재료비 중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모성 재료(현물)의 경우
향후 증빙서류 제출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요? 일반 현금결재 재료비처리처럼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활동비 내 세세목간 연구비는 비율과 관계없이 조정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비 및 대학에만 계상하는 연구실환경유지비품 구입은 사업계획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연구비 및 품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현물도 현금과 같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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