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 관련 아래 문의드립니다.
Q1. 2024년에도 청년의무채용 지침이 계속 적용되나요? (첨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
타전문기관 과제의 경우 청년의무채용 지침 적용이 폐지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Q2. 청년의무채용 지침이 계속 적용된다면,
첨부의 지침 2페이지의 문구(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50%씩 동시 참여하는 경우 가능,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를 참고하여
현재 해당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A의 인건비계상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다른 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B의 인건비계상률 또한 100%에서 50%로 조정하여
해당과제의 청년의무채용인력 인건비계상률 합계를 100%로 유지하며,
연구원 A를 타 과제에서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동일인을 중복하여 실적제출X)
청년의무채용 실적 충족으로 인정되나요?
이상 문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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