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전으로 계속과제의 연구비 사용시라면
자체 재원을 통해 사용 후 연구비 협약 후 사용등록하셔서 사용한 금액만큼을 사업비로 바꿀수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및 사업비 지급이 되지 않은 문제라면 그러하고,
신규과제이고 협약전 이라면, 그것은 사업비 사용이 불가하며 관련 출장이라고 하실수 없으실 겁니다.
신규과제라면 협약이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접비를 출장비로 쓰는 것은 오사용에 해당됩니다.
직접비과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오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출장비는 직접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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