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민병수
[내용]
자문비규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문비의 경우 자문자의 인적사항 등 간단한 자료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비의 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일 경우 혹시 따로
협약서 작성과 같은 문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자문료 기준입니다. 혹시 건교평 규정 중 연구원 분류별로 자문비
지급 상한선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다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문비 규모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에 계획된 전문가활용비와 구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문비 지급 기준은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지급기준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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