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국책과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험을 하고 난 후 시험체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처리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구장비, 재료비외에 연구활동비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험체 폐기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 절차는 전문기관 사업실 담당자와 협의 후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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