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장인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24-01-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사업명 : 국토교통기술기반 주거생활환경 문제해결사업

안녕하세요 ?

학교기관에서 연구과제 2차년도 진행중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직장인 학생연구자도 인건비 지급에 큰 제한사항이 없는 걸로 기재되어있는데요

본 기관에서는 직장인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 규정 등이 궁금합니다 .( 직장 4대보험 가입 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한지 ? )

* 학생연구자는 석사과정으로 본교에 3월 입학예정이고 기존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중이었습니다. 입학 후 참여연구원 > 학생연구원 전환예정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4-01-19
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상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혁신법 매뉴얼에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자체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급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59p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