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상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혁신법 매뉴얼에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자체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급을 신중히 검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159p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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