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담당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핵심주관기관에 행정원입니다.
회의비 및 세부조정관리비 집행시 따로 구분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관+협동,주관+공동,주관+위탁 주관 혹은 각 기관의 참여기관 연구원 분들과 회의 후 식사 시 회의비 및 세부조정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용실적보고시 연구활동비 내 회의비와 세부과제관리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 외에 외부 또는 공동이나 위탁기관 등의 참여연구원이 포함되어 회의하는 모든 비용은 회의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영수증,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지, 관련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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